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에 안마의자를 끼워팔도록 영업점에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프리드라이프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든 상조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안마의자(300만원 상당)가 포함된 결합상품만 판매하도록 영업점에 강요, 불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 상조 선수금 8046억원을 기록한 상조업계 1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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