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개 항목을 개선했다.
 
다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부품조달,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열차지연 시 합당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소비자 권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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