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정은 기자]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세윤 재판부를 정치보복 판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때리든 사형을 때리든)마음대로 재판하시라"는 입장을 밝힌지 135일만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10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증거채택에 동의하라는 위법한 강요를 한바 있다. <사진= JTBC 캡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재판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불법, 위헌 구속영장 연장(국내법상 유죄판결 없이 6개월 이상 구속할 수 없다)을 발부하자 김세윤 재판부가 사실상 정치보복판사라고 판단하고 재판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이콧 당시 "재판부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졌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긴다"고 밝혔다.

물론 완곡히 돌려 표현하긴 했지만,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김세윤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보복하는 판사이며, 어차피 변론을 진행해봤자 진실과는 무관하게 유죄판결이 예상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꼼수를 부린다', '박 대통령이 드라마를 즐겨본다', '보이콧하면 오히려 손해', '박 대통령 구치소서 황제 대접'이라는 어긋난 초점을 잡아 보도했다.

실제 고의적인 검찰의 쪼개기 청구로 구속영장의 연장이라는 편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김세윤 재판부가 최순실의 1심을 선고한 2월 13일 여러 언론에서는 김세윤 판사에 대해 점잖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라며 칭찬하는 내용의 보도가 주류를 이뤘다.

"방청객 사이에서 '선비', '유치원 선생님'으로 불린다"는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의 김세윤 판사에 대한 칭찬보도도 있었다.

보이콧 재판의 경우는 재판이 무변론 재판으로 진행되야 하지만, 김세윤 재판부는 임의로 국선변호인단을 임명했다.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보이콧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월권으로 임명했다. 무변론 재판을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마치 공정한 재판으로 보여지기 위해 대리권 없는 국선을 월권으로 임명했다는 비난과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보이콧 재판에서 본인 동의없이 피고인의 변호사를 판사 마음대로 임명할 수는 없다.

판사에 대한 보이콧은 판사가 변호인을 임의로 임명하는 권한에 대한 보이콧임이 자명하기 대문에 보이콧 당한 판사가 피고인의 고유 권한인 변호사 임명권한을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며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준엄한 판결을 통해 비극적 역사는 되풀이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김세윤 재판부가 검찰의 쪼개기 구속영장을 이용한 위헌, 위법 구속 연장 결정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허용되는가?

아니면 검찰 특검 등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핵심 증거중 하나였던 JTBC 태블릿의 증거를 조작하는 사상초유의 헌정유린을 감행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알지 못하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허용되는가?

김세윤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순실의 1심선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범이라고 표현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선고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다.

그러나 본 재판은 선후가 완전히 뒤바껴 있다. 김세윤 재판부는 JTBC 태블릿PC를 특검, 검찰이 조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한다.

본 기자는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라는 행위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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