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원자재·부재료 구매 강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사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원자재·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특정 공급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의 갑질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져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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