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계약 기간에 쫓겨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다 안전규정을 무시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 현장에서 적정 공기(工期)를 확보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설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적정 기간을 정해 놓고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무리한 공사 추진을 막는 공사기간 검토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금과 같이 공사비를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상황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 돌관공사를 막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현재 감리 대가를 산정할 때 전체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하는 '요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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