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신한은행 700여개 영업점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정책적 공제사업이다.

 

청년에 특화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간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각각 적립하고 정부가 첫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를 다양화해 공제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yuniy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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