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연합뉴스TV]

[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6)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협의로 고소된 서울시향 곽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순철)는 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말 곽모 씨(41)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 10여명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등을 일삼는다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이로 말미암아 박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2016년 3월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곽씨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는 곽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 판결에서 곽 전 대표에게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곽씨 등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이에 박 전 대표는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과정에서 곽씨의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검찰시민위원회 논의에서도 곽씨에 대한 기소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0월 박 전 대표는 곽 씨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5명을 상대로 명예 훼손관련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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