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충격 및 투자자 환금성 제약 최소화 위한 결정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50대 1 주식 액면분할을 결정한 삼성전자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3일로 단축됐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8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과 '삼성전자 주식분할 관련 시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금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3일로 단축키로 했다고 공표했다.

최근 3년간 주식분할 상장법인의 평균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21일이었다. 거래소 측은 "주식분할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과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향후 주식분할 등을 추진할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15일경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할 계획이다. 
 

교부前 상장(권리상장)을 통한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방안(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총 9사다. 삼성전자,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등은 3일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거래소는 이와 별개로 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 시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 무(無)정지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 연내 무정지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시스템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TF 구성 단체인 한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 익일(주식분할 효력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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