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에 조기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지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지주사 한진칼의 우선주인 한진칼우는 11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우선주인 한진칼우는 오전 9시 5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7%)까지 뛰어오른 4만7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에도 주가가 급등한 한진칼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거래소는 또 한진칼우에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등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된다.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되면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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