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18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웅진에너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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