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방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소속회사의 주식 차명보유에 대해 법률 위반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 3,200만원 부과를 결정한 가운데, 부영그룹이 "차명주식 보유로 사적인 이익을 챙긴바 없고, 법률적으로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영그룹은 이미 작년 7월 계열회사에 친족 7개사 누락 및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식소유현황 제출 건으로 이미 동일인(이중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결정은 작년 7월의 고소내용에 대해 법적용을 달리해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것이라는 게 부영그룹의 해명이다.

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은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 했으며, 현재까지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보유는 이중근 회장 및 그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었고, 명의신탁은 2013년 10월에 해지했지만, 공정위 신고와 공시는 차명주주로 제출했다는 해명이다.

부영그룹은 "차명주주 제출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었고 어떠한 실익도 취득한 적 없다"는 점을 강조해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부영' 소속회사들이 동일인(이중근)과 그 배우자의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공정위에 주주 현황을 차명으로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대해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 사를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기업별로 ㈜부영 600만 원, ㈜광영토건 800만 원, 부강주택관리㈜ 400만 원, ㈜동광주택 8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 6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결정됐다.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구 ㈜대화기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최초 편입된 시기부터 2013년까지 매년(지정 기준 상향으로 ‘부영’이 지정에서 제외된 2009년 제외)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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