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모양 사탕을 진열해놓은 수입과자점 매대

 

[서울와이어 이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지정하고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제조 또는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94조) 위반으로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담배모양 사탕을 보고 "어린이들이 좋아하게 생겼다" "못된 어른들의 못된 상술" "귀여운 캐릭터로 어린 아이들을 혹하게 하다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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