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 광화문 사옥 전경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이 출시한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이 9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15일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사가 해당 상품을 통해 재가급여 보장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현재까지 최장 기간인 9개월의 사용기간을 인정 받은 것은 생보사 중 3번째다. 이 상품은 독창성, 창의성, 진보성, 유용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가급여란 거동 불편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입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나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받는 것을 뜻한다.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 지원금을 매월 간병자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원이다.

특히 요양기간에 따른 보장으로 보장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 저렴한 보험료로 장기요양 시 보장 가능한 금액을 확대한 점이 돋보인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를 최초로 보장하고 기존의 어려운 등급 기준 보장형태를 변경해 모든 등급자가 동일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상품에 대해 "기존 장기요양 보험의 진단금 지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보장 기간 동안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최적보장 역할을 수행하고, 실제 치료 행위와 연동된 지속적인 관리로 민영보험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나효철 라이나생명 이사는 “2017년 기준 장기요양 등급자의 67%가 입원없이 자택에서 요양한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면서 "요양이 필요한 치매 간병 초기단계부터 고객을 앞서 살피고 먼저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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