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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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4개사에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키로 합의한 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한 혐의를 받는다.

37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은 약 360억원이다.

2009년 당시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사가 최초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포함시켜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가담사들은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선정했다. 

이후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했으며,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고려해 입찰탈락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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