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개헌 합의할 마지막 기회 주려는 것”
20일 전문·기본권, 21일 지방분권·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공개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 발의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23일까지 순차적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대국민 공개한다 / 사진=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청와대 브리핑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0일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면서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일부터 주제별로 공개되는 개헌안 발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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