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 / 중기부 제공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에 대비해 기술임치제도와 증거지킴이 서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경영상 중요자료를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임치해 핵심기술의 보유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다.

 

사업제안이나 입찰 등 기술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보존해 기술자료 유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보안,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안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안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기업은 보안전문기관으로부터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받아 외부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 등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변리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히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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