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용산 신사옥(왼쪽),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제품.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 CJ올리브네트웍스, 블랭크티비, SJC글로벌, 아이피리어스, 난다, 메이크힐 등 업체의 13개 품목에서 안티몬이 허용기준 10㎍/g 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각 회사에 판매중단·회수조치를 명령했다.​

이들 품목은 모두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올해 납품한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일부 생산라인의 로트(lot, 일정조건 하에서 생산되거나 취급된 제품)에서 안티몬이 혼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티몬은 안티모니로 불리는 중금속류로 비소보다 약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아직 보고된 인체 부작용 사례는 없지만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을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안티몬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회수조치 명령을 받은 제품은 다음과 같다.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1·2호 △아리따움 풀커버 크림 1·2호 △에뛰드하우스 에이씨클린 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 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 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 스타일옴므 이지 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 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 앵두 도톰 립라이너 5호 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체스트넛 브라운 △네이키드 슬림 브로우 펜슬 그라 베이지브라운 △네이키드 슬림 브로우 펜슬 누디 옐로우블론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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