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방원 기자]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60살 김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숲정신을 강조한 대림산업<사진=대림산업 홈페이지 캡쳐>

대림산업은 국내 종합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을 순위로 나타낸 '건설사 도급순위'에서 2016년 기준 5위 2017년 기준 4위에 해당하는 탑5 대형건설사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등의 하청을 맡은 모 건설사 대표 박모 씨에게 금품을 받았다.

전 대표이사 김 씨는 토목사업본부장 당시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았다.

구속된 A 씨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 명목 총 1억 여원(13차례에 걸쳐)을 받았으며, 고급 외제승용차를 요구해 딸에게 선물했다.

B 씨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공사' 현장소장 당시 발주처 감독관접대비 명목 등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의 배임혐의는 하청업체 대표 박 씨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 현장소장 등에게 모두 6억 원의 현금과 고급 외제차를 상납했다"고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이러한 폭로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11월 대림산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온 결과, 경찰은 이러한 상납의혹이 사실인것으로 보고 이들 11명을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대림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전·현직 임원들의 배임수재 등은 하청업체 관계자의 폭로로 처음 알게됐고,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공식입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발주처 감독관접대비 명목 등으로 돈을 상납 받았지만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발주처에 감독관을 접대하거나 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들었다"며 말을 아꼈다.

"오늘 검찰에 송치된 건으로 개개인의 배임수재 여부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밝히기에는,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을 대림건설측이 미리 알지 못했고 현재도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welcome_one@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