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 신고제'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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