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 적용… 코스닥 상장사는 추후 검토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기준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한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선 추후 공시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 것은, 그간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지배구조 정보가 주주들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배구조 자율공시를 한 기업은 70개소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 756곳(2017년 기준)의 9.3%에 불과했다.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포함하는 등 부실하게 공시한 곳도 다수인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했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 의무 공시와 함께 지배구조 보고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10대 핵심원칙도 제시할 예정이다.

10대 핵심원칙에는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공시·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 규정상 제재조항도 적용할 방침이다.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중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에는 거래소의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실무사례 설명회를 개최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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