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2017년부터 특허 문제로 소송을 거듭해 온 애플과 퀄컴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퀄컴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사용료 과다 요구’를 받아들이고 애플은 사용 비율을 줄였던 퀄컴칩 조달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애플과 퀄컴이 약 300억 달러(약 34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급 특허 소송전을 시작했다며 결과에 따라 양사 중 한 곳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15일(현지시간)부터 애플-퀄컴 특허소송이 시작돼 앞으로 5주간 소송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기의 소송’을 앞두고 애플과 퀄컴은 그간의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며 “반도체 공급 계약을 포함해 6년간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계약에는 2년 연장 옵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퀄컴과의 특허 분쟁으로 아이폰의 5세대(5G) 대응이 지연되자 애플이 특허 사용료 지불을 조건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사의 특허 소송은 지난 2017년 애플이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특허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협력 업체에게 퀄컴 로열티를 내지 않도록 지시했고 퀄컴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정 다툼을 시작하며 분쟁이 확대됐다.

이후 애플은 단계적으로 퀄컴칩 사용 비율을 떨어뜨려 지난해 가을 출시한 아이폰 최신 모델에서는 퀄컴칩 대신 인텔칩을 탑재했다.

지난달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퀄컴의 손을 들어주며 일부 아이폰 모델 수입 금지를 권고하자 애플도 궁지에 몰렸다. 지난해 말에는 독일과 중국 법원도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아이폰 일부 기종 판매 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