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회계감리 제재 양정기준 운영방안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구성해 앞으로 1년간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강화된 외부감사법(외감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개정 외감법이 적용되면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여파로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33개 상장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69개사는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화하고 회계오류의 자진 정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관련 감독지침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며 "공정 가치 평가 방법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에는 "상장사협의회 등 기업단체와 함께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회에 "기업이나 회계법인들이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시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지침을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회계감사 강화로 '비적정' 감사의견이 증가한 데 대해 "감사의견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연중 '상시감사'(No Surprise Audit)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결과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분·반기 재무제표 주석이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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