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구속된지 77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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