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일본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사임… 이중적 모습" 질타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 상태에서도 주요 계열사의 사내이사 직함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은 23일 오전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올해 임기 만료된 신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지난달 13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롯데제과는 이날 임기 만료된 사내이사 4명(신동빈·민명기·황각규·김용수) 중 신동빈·민명기·김용수 3명을 재선임하고, 이재혁 롯데 식품BU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새롭게 선임했다.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 2명(송영천·박용호)은 그대로 재선임 했다. 

롯데쇼핑 역시 임기가 만료된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그룹 유통BU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이재원·박재완·최석영 사외이사도 재선임 했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지주·호텔롯데·롯데케미칼·롯데제과에서 대표이사를, 롯데쇼핑·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캐논코리아비지니스솔루션에서 사내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일본 롯데 지주회사인 일본롯데홀딩스와 일본 프로야구단 치바롯데마린즈 등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경영진이 횡령 등 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퇴진하는 일본 내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전혀 다른 행보에 일각에서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일본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사임하면서 국내 계열사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회사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의 경우 회사 이사직에서 즉각 사임하는 것이 책임경영의 핵심이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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