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국토부가 서울 용산·마포 등 8개의 자치구의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었따며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류의 대부분이 단순 기준 설정·계산 실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예년 격차가 최대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그만큼 올해 이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낮다는 뜻이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였고, 이어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순이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감정원과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가를 바로잡도록 요청했다. 감정원에 대해서는 왜 검증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감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8개 구 외 나머지 17개 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아 이번 정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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