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TV조선 캡처)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공식 요청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15일 금융위에 관련 조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사의뢰서에는 △이테크건설 2700억 건설수주 공시 직전 집중 매수 후 주가 폭등한 경위 △삼광글라스 거래 중지 발표 전 대량 매각한 경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이트진로의 부당거래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로 주가가 급락하기 전 집중적으로 매도한 경위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소송을 11차례 담당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을 규명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편 같은날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 고발한 사건은 16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정됐다. 

고발장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기재됐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 부부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는지를 밝혀달라는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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