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는 사소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시작된다. 모두가 안전대책을 외쳐도 사고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은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부경남지역(거창, 산청, 함양, 합천)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7명이다. 지난 2016년 3명, 2017년 5명에 이어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안전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생한 서부경남의 전체 근로자 사망자 수는 총 13명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8명(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영남지역 80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시공·품질·안전관리' 미흡 등 총 180건을 적발했다. 지적 내용은 안전 관리계획 부실이나 건설공사별 정기 안전점검 미이행, 가설구조물 설치 부적정 등 안전 관리 미흡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장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른 품질시험실 미설치, 품질관리자 미배치, 품질시험을 미실시 하는 등 품질관리 미흡 52건 등을 적발했다.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철저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들은 공기단축을 위해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근로자들도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건설업계가 안전 기준을 어기고 현장의 사망사고가 증가할 때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시장의 자율이 '공공의 선'인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현장 문제점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안전 수칙을 이행치 않는 사업장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안전시설을 갖출때까지 작업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기술 보급과 안전장치 설치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절실하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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