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도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고 있는 담합 혐의 조사가 발목을 잡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금융당국은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KT는 현재 정부 입찰 과정에서 통신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 KT의 지분율은 10%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에 막힌 탓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KT는 지분율을 34%까지 늘려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금융위의 심사 중단으로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KT가 최대주주가 된다는 가정 하에 59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하게 업계 리딩 기업이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 및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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