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유수정 기자]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담은 자료를 은폐한 사실이 들통 나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는 SK케미칼이 지난해 이뤄진 환경부 현장조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으나, 올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를 제출함에 따름이다.

 

SK가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자료는 1994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은 CMIT·MIT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이 조항에 따른 기업 고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상 필요한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피해자, 유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거짓된 자료, 물건을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SK케미칼은 현재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증거인멸) 등을 받고 있다.

 

이달 초에는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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