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피감독자간음,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가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고 있다.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희정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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