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소액 신용대출 등은 산출 대상서 제외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내일(26일)부터 대출 받기 더 까다로워진다. 가계대출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와 개인사업자도 소득보다 과도한 대출에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DSR 도입 등 내용을 담아 개정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26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를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주요 은행들은 DSR 100% 이상을 고DSR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개인이 1년에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일 경우 추가 대출이 막힌다. 담보대출은 200%, 신용대출은 150%가 기준이다. 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다만 DSR 도입으로 인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소액 신용대출·취약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득 산정은 신 DTI 소득산정방식을 준용해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비대면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인정·신고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를 마련했다. 

부채는 상환방식(분할상환·일시상환), 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한도대출)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원금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는 실제부담액을 반영하고 원금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26일부터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취급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의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 시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대출 규제는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은행권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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