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장 나선 북한에 공개적 압력
북한 관련 선박 27척과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 총 49개 명단 추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선박과 해운회사 등 49개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과 석탄·석유 등 밀수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북한 관련 선박 27척과 선박·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 총 49개 명단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5월 말까지 북미정상회담이 각각 개최되는 등 대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안보리의 조치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한다는 안보리의 방침”이라고 평가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공개적인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미”라며 북한 제재를 위한 대북 블랙리스트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번 블랙리스트 지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안보리 추가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기업·선박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안보리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안보리 조치에 따라 북한 국적 유조선과 화물선 총 13척은 안보리 회원국 항구 입항이 금지된다.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석탄·석유 등 밀수에 가담한 12척도 입항 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입항이 금지되지 않은 나머지 북한 선박 2척은 자산동결 조치가 내려졌다.

 

각국의 선박·무역회사 21곳도 자산이 동결된다. 국가별로는 북한 기업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중국 5곳, 홍콩 3개에 이어 싱가포르·사모아·마셜군도·파나마가 각 1곳이다.

 

유일한 개인 제재 대상인 대만 국적의 장용위안(張永源)은 자신의 무역회사를 통해 러시아의 북한 중개인과 함께 북한산 석탄 불법수출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출국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이 됐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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