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232조 발동에 中 30억 달러 수입품에 관세 부과 결정
이달 초 301조 품목 발표 시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 커

중국이 슈퍼 301조 제재와는 별개로 지난 23일 발동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조치를 발동했다. 대미 관세부과 대상은 총 128대 품목에 달하며 미국이 301조를 발동할 경우 추가 대응이 예상돼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커졌다.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전쟁 선포에 중국이 최대 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놨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중국산을 포함한 철강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데 따른 보복조치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통상법 301조’(무역법, 슈퍼 301조) 제재와는 별개다.

 

중국 국무원(정부)는 지난 1일 성명에서 “우리는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발동되는 대미 추가관세 대상은 총 128대 품목에 달하며 15%와 25%로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견과류와 과일, 건과일 등 120개 품목(2017년 수입액 10억 달러)에 15% 추가관세를 돼지고기와 알루미늄 스크랩 등(20억 달러)에는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의 물밑협상 돌입 소식에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여기던 국제사회는 중국이 실제로 보복조치를 발동하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실제로 보복조치를 발동한 것은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한 치의 양보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목적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대중 무역보복 패키지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가 슈퍼 301조에 근거해 이달 초 1300개 품목(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USTR은 15일 간 미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1300개 품목을 선정·공표할 예정이며 반도체·정보기술(IT) 등 하이테크 부문이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중국 역시 제2·제3의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상 품목을 발표하면 중국이 새로운 보복조치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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