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인 채이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저지를 뚫고 국회 운영위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여야가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대충돌하면서 한마디로 난장판 국회 모습들 적나라 하게 보여줬다.

 

여야 4당은 당초 합의한 D데이인 25일을 결국 넘겼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와 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사활을 걸었지만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밤새 극한 대치 속 부상자들이 속출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과의 대치를 일시 중단하고 해산을 결정했다.

 

포털 사이트에선 네티즌들이 '사보임 뜻'과 패스트트랙 용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보임은 사임(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이다.

 
패스트트랙이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열거 하면 사보임은 국회에서 당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사개특위 회의를 열 수 있었던 것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간사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오전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개특위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 부족 사태가 예견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것.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며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낸 사보임 신청서를 입원중인 병상에서 승인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또다시 교체됐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사법개혁 법안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 잠정 합의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결국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권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구두로 결재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에도 합의한 것은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과제라는 판단에서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 도입됐다. 쟁점법안의 국회 장기 표류를 막는 게 주요 취지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