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가능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사진=국세청 홈택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기준이 대폭 완화돼 지난 25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다. 기간 안에 예약하면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 또한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으로 변경됐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게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1. 신청요건
 (1) 가구요건 작년 연말기준12.31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있거나 30세미만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수있고, 2017년 까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수급연령이 40세였는데 2018년부터 30세로 수급대상이 확대 되어 결국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

(2) 소득요건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합니다. 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는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미만(최대150만원지급), 홑벌이가구3,000만원미만(최대260만원지급),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최대300만원지급) (2018년 최대지급액 확대 및 소득요건 요건 완화가 되었음)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의 합산 2억원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시 50% 감액됨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유가증권, 현금, 분양권, 회원권, 등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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