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95건을 포함한 922억원 규모, 648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으로, 캠코 측은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75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전했다.

 

공매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은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4월 30일(화)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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