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천4백만 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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