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장지영 기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급 수급액, 지급일 등 '5월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재산·연령요건이 완화된 2019 근로장려금이 25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받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소득기준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됐다.

다만 2018년 6월 1일까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 2억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오는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 세무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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