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아파트 공시가격조회ㆍ공동주택공시가격도 공시/서울 도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이날 공시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날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상승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대한 아직 의견 청취 후 결과를 반영한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 청취 전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돼 가계부담은 더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800㏄ 1대 보유 시)도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5000원(2.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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