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5월1일부터 진행한다.

 

 

국세청은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안내대상은 근로장려금 446만가구, 자녀장려금 27만가구, 근로.자녀장려금 70만 가구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작년보다 273만 가구 증가한 516만 가구로 전년 대비 113% 급증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방법은 대상자들이 신청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주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부재 등으로 신청안내문(또는 문자)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삭제)한 경우는 ARS,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 발송 여부는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별안내를 강화하고 신청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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