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에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대신 모바일로 발송한다.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안내한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느 7월 1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낼 수 있다.

   

홈택스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고자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가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신고서다.

   

납부자는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ARS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이 마련됐다.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잘못 신고해 추후 세무검증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내자료를 반드시 열람해 이번 신고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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