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32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오늘 30일 발표했다.

 

이번 제32차는 추가 및 제외 없이 전월과 동일한 41개 지역(수도권 6개 및 지방 35개)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019년 3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54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2,147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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