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931건 발생… 5343명 부상·93명 사망
60세 이상 사고·사망자 비율 최대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인도를 통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평균 10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8일 발표한 '보행자 인도통행중 교통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에 따르면 2012∼2016년 인도를 지나가나 발생한 교통사고 수는 총 493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고로 5436건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93명이 사망했고, 5343명은 부상했다. 치사율(인사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3.6명으로, 평균(1.9명)의 약 2배다.

특히 60세 이상 고량자의 사고 및 사망자는 전체 사고의 26.7%, 사망자의 51.6%를 점유해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31.1%)·경기(19.4%) 순으로 발생 비율이 높았다.

보행자의 인도통행중 교통사고는 △인도턱을 낮춰 차량 진출입출로를 설치한 주차장·주유소 등 입구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후퇴공간 주변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삼성화재 사고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인도침범 사고는 크게 인도주행·인도횡단(차량 출입시설)으로 구분됐다. 인도주행이 71%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직전보다 후진 중 사고 점유율이 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건축후퇴공간에 주차한 후 후진으로 출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행법상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는 '인도침범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구소는 보행자의 인도통행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 안전시설물이 효과적이지만 설치 기준 등 지침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인도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진출입로)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이며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임을 운전자는 꼭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bora@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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