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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소인정 주부기자] 이미 지난 달부터 수 차례 보도 했듯이 5월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을 시행하여 자동차 보험 보상 범위들이 일부 변경되었다. 

■ 5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는 보통약관 변경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 대법원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 판단에 따라 자동차보험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을 기존 60살에서 65살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변경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 시 65세 기준으로 적용되어 그 보상금이 늘어나게 된다. 

2)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했을 때 중고차 가격 하락 금액을 보상하는 기준도 차량 출고 이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된다. 또 차량 별 보상액을 5%씩 올리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하기로 했다.

※시세하락손해는 대물배상으로 보상하는 항목으로 혼자 운행 중 가드레일을 접촉하는 등의 일방적인 사고로 자기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자기차량 손해의 보상 항목으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3) '가벼운 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하는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과잉 수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로 앞으로는 7개 외장 부품(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휀더, 뒷휀더, 트렁크리드)의 색이 벗겨지거나, 긁힘, 찍혔을 때 복원 수리비만 지급된다.(예:문 콕 사고는 수리비만 보상) 

☞차량 손상 수리기준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보험료 지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자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1월에 이어 한차례 더 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보험료 인상 카드를 슬그머니 꺼내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 사고 시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규모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매일 뭔가 계속 인상된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바닥을 보인 서민 경제는 여전히 침체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고는 하나 사업비 절감 등 그들의 자구노력은 1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까지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 보통 약관 변경 외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특별약관도 보험사마다 문구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히 기준을 정리했다고 하니 성급한 계약 이후 사고발생시 가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가입 전 체크가 꼭 필요할 것이다. 

가입 전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펼쳐 든 보험 약관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낯선 한자어가 가득 이고, 약속같이 5-point 미만 크기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은 또 왜 그리 길고 복잡한 것인지… 그래도 왠지 한번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것 같아 펼쳐보긴 하지만 내용도 이해불가, 돋보기 없이는 읽기도 힘들어 아마 대부분은 다시 고이 접어 보관 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개선한다고는 했으나 여전히 어렵다.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친화적인 내용으로 수정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치를 가져본다.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는 입장이라면 되도록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내 보험료는 안 올랐으면 좋겠고, 월급은 오르되 물가는 안 올랐으면 하는 세상을 바로 돌아가게 하는 균형 있는 발전을 무시한 ‘도둑놈 심보’ 같은 기댓값… 우리 서민에게 닥치는 모든 인상(引上)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100원을 넣으면 평균 기댓값이 49원으로 설계되어있는 오락실 기계처럼 오락게임으로 절대 돈을 버는 이득을 취할 수는 없지만 잃어버린 49원 대신 51원의 재미를 주는 가치라도 있는, 그런 소소한 명분(名分)이라도 내세울 수 있는 인상(引上)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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