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가 2일 첫 재판에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게 1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이날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작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앞서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씨 측은 불법 고용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 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으나 불법인지 몰랐다"며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가사도우미 중 한 명의 비자가 만료된 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하기도 했다.

 

이 씨는 "비자 연장을 할 때도 직접 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대한항공에서 도우미들의 여권을 갖고 있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줬다"고 말했다.

 

 

hyeon0e@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