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트럭

 

[서울와이어 정시환 기자] 최근 안전검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종종 크레인사고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이는 중고크레인, 중고집게차, 중고고소작업차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따라 2016년 10월28일까지 등록된 중격하중 2톤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 최초안전검사 실시 후 2년마다 시행하고, 2016년 10월 29일부터 등록된 차량은 등록 이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를 받고 2년마다 정기검진을 시행해야 한다. 

 

중고트럭 전문업체 디젤트럭 육성재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안전검사를 보유하고있는 약 100여대 중고크레인, 중고집게차, 중고고소작업차 모두 완료하였고 새롭게 매입해온 차량들 역시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디젤 트럭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였다. 

 

디젤 트럭 육성재대표는 "갑작스런 안전검사시행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진행한 곳은 디젤 트럭이다. 물론 안전장치를 장착하면서 영업수익은 비교적 덜 남겠지만 안전은 가장 기초이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냐” 며 “중고트럭업계에 몸담고있는 모든 관계자들 또한 나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중고 2.5톤 3.5톤 4.5톤 5톤 7.5톤 크레인, 집게차, 고소작업차에 대한 문의는 디젤 트럭 홈페이지, 카카오톡 1:1상담, 문자상담, 전화상담, 인스타를 통하여 실매물보증과 트럭 가격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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