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푸드서비스·사세유통 적발
전체 미국산 닭고기 수입업체에 판매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 예정

 

[서울와이어 이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용 항균제 성분이 검출된 일부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닭고기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 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18.8.23, ‘18.10.24. ’18.10.25. ‘18.10.31. ’18.11.1. ‘18.11.16. ’18.11.23. ‘18.11.24.)와 사세유통이 수입 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18.11.29. ‘19.1.11.)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0.0006~0.0033㎎/㎏ 검출됐다.

SEM은 동물 질병 방지 효과가 좋은 합성 항균제지만 위해성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 덴마크 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3개월간 미국산 닭고기 수입 시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해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미국산 닭고기(수입량 1만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 유통 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 검사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 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
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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