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9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6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2019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9. 10. 22.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집단위(붙임1. 모집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참조)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아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5ㆍ6ㆍ7급-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8ㆍ9급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2019.10.22. 예정) 기준으로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나. 모집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2019. 10. 22.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모집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 (자격증 요건에 한함 )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음
 

2.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모집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①공무원 적합성(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②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③직무성과  ④우대요건(보유여부 판단)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모집단위별 우대요건으로 기재된 모집단위에 한하여 우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평정기준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시험일정
○ 원서접수 : 2019. 5. 28.(화) 09:00 ~ 6. 3.(월) 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증빙서류 제출 공고 : 2019. 8. 30.(금)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2019. 9. 2.(월) ~ 9. 9.(월)

○ 면접시험 장소 및 일정 공고 : 2019. 10. 11.(금)

○ 면접시험 : 2019. 10. 21.(월) ~ 22.(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29.(금)
    ※ 시험일정‧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만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기   간 : 2019. 5. 28.(화) 09:00 ~ 6. 3.(월) 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취소마감일 : 2019. 6. 7.(금) 18:00

○ 내  용 : 이력사항 등록 및 추가서류 첨부 제출 - 이력사항 등록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경력,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 - 추가서류* 첨부 : [붙임 2]의 한글(hwp) 또는 워드(doc)문서를 작성하여 첨부       * 직무성과, 학위논문(학위요건 응시자만 작성), 연구실적, 특허등록실적, 기타실적 ·능력 등     

  ※ 한글(hwp) 또는 워드(doc) 중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기 편한 문서를 선택     

  ※ 첨부파일명은 “모집단위번호-응시자 이름”으로 부여 : 예) 101-홍길동 - 원서접수 시 기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항목은 별도로 표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표절정도에 따라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수수료

(5급: 1만원, 6·7급 :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응시원서는 1회(1개 모집단위,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표 출력 : 2019. 6. 28.(금) 이후 가능
 
   ※ 상세한 원서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는 5.27.(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시험공고/공지사항‘ 메뉴에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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