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박스 한도 500만원→1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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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카카오뱅크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했다.
 

카카오뱅크는 10일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범위를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가구·단독주택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미등기 주택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으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는 부영주택·동광주택·우남건설·제일건설·지에스건설 등이다.

그동안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아파트와 댜세대주택 등으로 제한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가능 대상 주택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최대 한도는 2억2200만원(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이다.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전날까지 전·월세 보증금 약정액은 1595억원을 기록했다. 한정 출시 후 49일만인 지난달 13일 약정액 1000억원을 돌파, 상시 판매로 전환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하루만 맡겨도 연 1.2%의 이자를 주는 세이프박스 한도 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계좌 속 금고'를 표방하는 세이프박스는 손쉽게 계좌 속 잔고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잇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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