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꼭 알아야 꿀팁은?/사진=국세청 홈택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이달부터 서민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9만6천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올해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작년 8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최대 지급액이 올랐다.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작년 63만 가구가 평균 80만3000원을 지급받은 데 비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3000원이 지급돼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었다.

   

자녀장려금도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8월 말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안내했다.

 

연합뉴스가 국세청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있지만 보유 자산도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자산 중 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의 경우 국세청의 계산보다 실제 계약한 임대료가 적다면 실 계약액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작년 1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1억4천만원이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삭감된다.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임대료인데  예를 들어 집 임대료가 3억원이라면 이미 자산 기준을 넘겨버려 장려금을 탈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모든 주택의 전세금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의 55%를 주택 임대료(전세금)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에 임대해 있다면 전세금은 2억8000만원의 55%인 1억5400만원으로 산정된다.

   

다른 자산도 계산해야 하지만 일단 가장 큰 부분인 아파트 전세금이 2억원을 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의 절반은 확보한 셈이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50%가 아닌 10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가족 관계 자료를 2018년 말 기준으로 올해 초에 수집하므로  작년 12월에 자녀를 낳고 올해 1월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작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내역과 함께 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허위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내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장려금을 회수하고 하루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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